칼럼 목록
임대차 5분 읽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임차인을 위한 대응 순서

김대표 변호사 2025년 05월 30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전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지키면서 새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의 재산이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분쟁은 시점마다 밟아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Need advice?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편하게 문의하세요.

무료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