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했음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을 다시 다퉈야 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명도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연체 차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분야이지만, 자력으로 점유를 배제하려다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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